③ 회장, 부회장은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.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하거나, 부회장 1명(감사 역할)은 학부모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할 수 있다.